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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직원, '女동료와 성관계 불법 촬영' 징역 1년 실형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女동료와 성관계 불법 촬영' 징역 1년 실형

발행 :

김나라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을 하루 앞둔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관계자들이 개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는 공식 초청작 63개국 224편,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54편, 동네방네비프 상영작 15편이 상영된다.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남포동을 비롯한 부산시내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 관객들을 만난다. 2024.10.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을 하루 앞둔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관계자들이 개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는 공식 초청작 63개국 224편,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54편, 동네방네비프 상영작 15편이 상영된다.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남포동을 비롯한 부산시내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 관객들을 만난다. 2024.10.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직장 동료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30대 후배 여직원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유나 함부로 촬영당해서 안 된다는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준 행위"라며 "피해자는 A 씨가 상당안 금액을 공탁했지만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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