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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진실 KBS드라마 출연금지가처분신청 취하할듯

발행: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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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최진실의 KBS 드라마 출연금지를 요청하는 출연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최근 "최근 KBS제작본부장이 MBC제작본부장에게 최진실이 출연하는 '장밋빛 인생'의 방송을 양해해달라는 전화를 했고, MBC제작본부장이 이를 수락해 조만간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관계자도 19일 "정연주 사장이 '장밋빛 인생' 촬영장으로 최진실을 방문할 즈음, 한국방송협회에서 만난 방송3사 사장이 최진실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윗선에서는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져 좋게 해결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KBS의 미안한 마음과 좋은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전달해 MBC의 명분을 살려주는 방안으로 일이 풀릴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화해 무드로 최진실이 출연하는 KBS2 '장밋빛 인생'은 예정대로 무난히 방송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MBC와 최진실 사이의 위약금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최진실은 MBC와 300회 전속출연계약을 맺었고 현재 44회 출연분이 남아있다. 회당 출연료는 400만원으로 계약서상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채우지 못한 횟수의 출연료만큼 반환금과 더불어 그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돼있다.


회당 400만원은 과하다는 판단하에 회당 출연료를 250만원으로 쳐서 3억3000만원 정도의 반환금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MBC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협상 여부에 따라 최진실이 남은 잔여분을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위약금만 무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중재자로 나선 '장밋빛 인생'의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해결 노력에 따라 제3의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최진실은 지난달 KBS2 '장밋빛 인생'에 출연하기로 하고 팬엔터테인먼트와 출연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MBC와 맺은 출연계약이 44회 남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KBS 출연에 급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최진실은 지난 2일 '장밋빛 인생'의 첫 촬영을 갖고 출연을 강행한 상태다. 이에 MBC는 지난 5일 법원에 최진실의 드라마 출연금지를 요구하는 출연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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