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방송위 발표 한미FTA 방송협상 결과

발행:
김태은 기자

2007. 4. 2(월) 타결된 한미 FTA 방송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서비스·투자 부문>


1.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 의제 배제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2.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 국내제작 영화 (현행 25% → 2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3.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

*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현행 60% → 80%)


■ 협상기간 중 미측 요구사항


①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의 우리말 더빙 및 국내광고 허용

② 방송관련 전체 규제사항의 현행유보 기재

③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직접투자 49%) 폐지

④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지상파 포함)

⑤ 1개 국가 쿼터 철폐


■ 협상결과


ㅇ 우리측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미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개방안을 협상과정에서 관철하였음.


ㅇ CNN, 디즈니채널 등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의 우리말 더빙과 국내광고에 대한 미측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규제를 유지하기로 함.

※ 더빙허용시 국내 PP와의 형평성 문제로 방송법의 PP 규제정책 근간이 흔들리고, 신문방송 겸영규제가 무력화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관련 PP, SO 업계 중심으로 제기, 반발확산


ㅇ 현행유보기재 요구와 관련, 향후 규제강화 가능성이 없는 사항은 현행유보에 기재하고, 정책변경의 개연성이 큰 부분과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해외공동제작물에 대한 특혜부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미래유보에 기재하여 정책수립의 탄력성을 확보함.


-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매체간 겸영규제와 현행 방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요국가의 경우 도입하는 이사국적제한의 도입근거


- 지상파·케이블·위성·승인 PP(보도·종합편성·홈쇼핑)에 대한 현행 외국인 의제비율(간접투자 관련)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 향후 규제강화 근거


- 현행 비율 중심의 쿼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미래유보에 기재

①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PP적용 근거(애니메이션 PP 및 종합편성 PP)

② 국내제작물의 제작비 쿼터 및 주시청시간대 쿼터 도입근거

③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 쿼터

④ 국내물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 및 공익방송의 의무재송신 등을 포함한 플랫폼사업자(위성·케이블·IPTV 등)의 채널·구성 운영 규제도입 근거


- 향후 PP 소유지분 철폐와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지역광고를 허용할 경우 외국방송채널의 재송신 자체를 금지(shut down)할 수 있는 근거


- 아울러, IPTV 및 양방향 방송 등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 및 제도틀 변화에 따른 향후 규제권한 확보


- 국내 논의에서 IPTV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할 경우, 간접투자 제한이 없는 반면, 동 서비스를 방송서비스로 분류한다면,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간접투자 : 50%미만)를 부과할 수 있음.


- 쿼터 규제는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합의함.


- 방송위원회가 체결한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대해 FTA를 통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내국민대우 부여에 관한 사항


- 방송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의 FTA협상에서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아세안, 캐나다, 인도와의 FTA협상에서 공동제작협정을 FTA 틀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음.


ㅇ PP의 외국자본 직접투자 100% 전면개방에 관한 미측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금번 협상에서 기존의 외국인의제(외국자본이 지분 50%를 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를 PP에 대해 배제함으로써, 모든 국내법인의 등록 PP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함.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직접 등록 PP에는 지분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국내법인을 통해서는 등록 PP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됨.


- 그리고, 미측은 협정발효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국내 PP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협정발효로부터 3년후 시행)을 관철함으로써, 국내PP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수립의 여건을 마련함.


- 아울러, 승인제인 보도·홈쇼핑 전문편성 및 종합편성 PP에 대하여는 외국인의제 적용을 유지함. 특히 홈쇼핑PP는 전체 PP매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의제 적용을 유지함으로써 외국인의 홈쇼핑PP 진입제한을 관철해냄


※ 우리 위원회는 외국인의제 배제조항이 국내 PP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영향분석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ㅇ 아울러,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 장르별 쿼터 및 1개국가 쿼터를 철폐하라는 미측 요구에 대하여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 다만, PP, SO 및 위성방송에 대한 국내제작 영화쿼터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 및 1개국 쿼터는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급에 대한 현실과 이로 인한 해당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 문화다양성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완화하였음.


※ 비지상파 부문(PP, SO, 위성)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 국내제작 영화 : 현행 25% → 2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현행 35% → 30%

※ 1개국가 쿼터 : 현행 60% → 80%


- 특히, 방송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지상파방송 부문의 영화, 애니메이션 쿼터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함.


- 1개국 쿼터의 경우, 외국물 중 특정국가 수입물 편성에 대한 규제이므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피해는 없다고 판단함.



<전자상거래 부문>


■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미측은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도 전자상거래 협정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여론영향력이 큰 실시간 방송과 NVOD 등 시청각서비스를 전자상거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서비스 협정이 아닌 전자상거래 협정을 통한 우회개방을 차단함.


-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협정문에서는 인터넷VOD를 포함한 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를 미래유보에 기재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조치권한을 확보함.



<경쟁 부문>


■ 경쟁 부문에서 미측은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금지하는 조항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여 공기업(공영방송사업자 - KBS, EBS)에 대한 지원 및 혜택부여를 지속할 수 있게 됨.

○ 상호겸영 규제 예외 인정(방송법 제8조제5항,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2항)

○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방송법 제38조, 방송법시행령 제22조)

○ 수신료 등 재정지원(방송법 제56조)

○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있어서 의무재송신(방송법 제53조, 제78조)

○ 편성규제에 있어서 혜택 부여(방송법시행령 제57조)



<지적재산권 부문>


■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미측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전송시 배타적인 저작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향후 도입될 IPTV가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폐쇄망을 이용한 방송콘텐츠의 재송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각주를 포함시킴으로써 신규매체에 대해 의무재송신을 부과할 수 있는 정책권한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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