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방송 반복한 XTM에 중징계

발행:
김태은 기자

방송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복되는 제재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케이블채널 XTM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XTM은 지난 3월 16일 '블랙타이나이트', 4월 14일 '캔디의 중매다이어리', 5월 10일 'S2'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동일 조항(성표현)을 반복 위반했다.


이에 방송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제2항에서 명시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한 것으로 인정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송위는 향후 XTM이 시정명령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심의규정 제34조(성표현)를 위반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방송법에 의거해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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