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CF 심의기준 강화..이율 분명히 명시토록

발행:
김태은 기자
사진

대부업 광고 심의기준이 한층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결 후 새로 신청하는 모든 관련 광고에 적용된다.


광고심의필증을 교부하고 있는 광고심의 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이경석 지상파2팀장은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법에 의해 광고에 표시되는 내용이 명시, 제한되고 있어 그 법을 초월해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소비자피해예방차원에서 심의기준을 두 번에 걸쳐 강화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이 높은 이율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광고시간의 3분의 1 길이로 이율표시자막을 노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2,3초 정도만 짧게 표시됐다. 또 이율표시자막 사이즈를 기존보다 2배 정도 키우도록 했다.


지난 12일 열린 심의기준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여론과 상충되는 러시앤캐시 CF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무이자'를 강조하는 CM송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체 CF 심의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조회를 하면 개인평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문구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무이자'라는 행사 이벤트 표현을 '대출이자를 며칠간 면제해준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순화된 표현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기구에 보다 엄격하게 대부업 관련 CF 심의를 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의뢰하기도 했다.


위원회측은 대부업 CF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다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도 규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요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아이브 '파리에서 만나요!'
아이유 '빛나는 매력'
빅뱅 지드래곤 '손끝부터 시선집중'
변우석 '팬들에게 스윗한 인사'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민희진 vs 하이브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손-김-이' 유럽 3총사 이적설 본격 점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