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 광고 심의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방송위원회는 15일 "최근 대부업체 방송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업체 방송광고물에 대해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심의규정 강화를 위해 "첫째 금리 관련 크기를 현재보다 2배 정도 증대시키며 노출시간은 광고시간의 3분의 1 길이를 유지한다. 둘째 '00일 무이자' 행사 등의 '무이자' 표현은 '대출이자 00일 면제', '00일 이자 면제' 등의 표현으로 순화시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 제공 문구로 '대부업체를 통하여 신용조회 및 이용 등을 하면 개인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다'는 등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업체들은 '무이자'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 12일 광고심의기준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앤캐시' 방송광고물 15건의 '무이자 CM송'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 19조를 어겨 방송불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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