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복되는 제재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없이 동일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YTN스타'에 시정을 명령했다.
방송위는 YTN스타는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의해 법정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YTN스타는 지난 3월29일과 4월5일 '무조건 기준 그 속이 알고 싶다'를, 6월3일에는 '랭크쇼 거룩한 계보'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YTN스타는 향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위로부터 법정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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