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악플 네티즌에 벌금 5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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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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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탤런트 고소영씨를 비방한 혐의로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된 네티즌 21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16명의 피의자를 약식기소했다"며 "비방 정도와 전과 여부 등을 참고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소재 불명 또는 인적사항 불명으로 고소취소가 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고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사생활과 관련한 치명적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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