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스캔들', 성표현 조항 등 위반 '중징계'

발행: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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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채널 tvN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이 방송위원회로 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캔들'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건정한 생활기풍), 제34조(성표현)제1항, 제38조(재연기법의 사용)제2항, 제52조(방송언어)제3항 등을 위반한 것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9월 3일 방송된 '스캔들'은 프로그램 전반이 부도덕하고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묘사하고, 욕설과 비속어 등을 빈번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실제 사건 당사자가 아닌 배우들에 의한 재연임에도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등으로 시청자들이 실제상황으로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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