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건', 28일 이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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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혜성 기자
옥소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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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박철이 아내인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늦어도 28일 이전에는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10월 22일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옥소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28일 이전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는 옥소리에 대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옥소리의 변론권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참조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철은 '간통 건'과는 별도로 지난 10월 9일 법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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