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영애 참토원에 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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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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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탤런트 김영애가 운영하는 참토원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참토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는 8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이 2007년 10월 5일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판시했다고 밝혔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4일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담당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KBS 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했다.


이에 참토원은 같은달 22일 KBS을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했으며 8일 법원으로부터 3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참토원은 지난해 11월8일 주무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입증과 같은달 9일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직권결정에 이어 법원에서도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위반사항에 대한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참토원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이기도 하다.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으로 인해 황토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미 회사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기관의 발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에 대한 배상결정 등을 통해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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