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참토원 관련 판결에 이의신청 등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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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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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탤런트 김영애가 운영하는 참토원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KBS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함,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는 "일부 보도에서는 'KBS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는 참토원측의 입장을 싣고 있으나, 법원 판결문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결정이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제작진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내용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토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는 8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이 2007년 10월 5일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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