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참토원에 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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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참토원, KBS측에 손해배상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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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법원에서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대해 탤런트 김영애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토회사 참토원이 제기한 KBS의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3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KBS가 참토원측에 3억원을 배상했다.


참토원측은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후 KBS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참토원은 현장에서 KBS측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강제집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참토원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KBS측(법무팀관계자)은 긴급회의를 열어 '소비자 고발' 제작진의 입장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참토원 측에 3억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측은 3억원 지급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법적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참토원 측은 KBS 제작진의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 정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고문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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