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측 "형사 맞소송 계획,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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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혜성 기자
"28일 접수가 29일 오전 11시로 늦춰진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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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폭행 시비'에 휘말린 탤런트 송일국 측이 해당 여기자에 대한 형사 맞고소 의지가 여전히 분명하다고 밝혔다.


송일국의 법적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28일 오후 1시쯤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당초 서류 준비를 끝낸 뒤 오늘(28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오늘 서류 준비를 보다 철저히 마치고, 저 역시 다른 재판이 있는 관계로 검찰에 서류를 오후 5시 이전까지 접수할 수 없어 내일(29일) 오전 11시에 고소장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 맞고소가 하루 늦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단순히 서류 준비가 늦었기 때문"이라며 "내일 오전 11시에 해당 여기자에 대해 확실히 맞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송일국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 월간지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이미 지난 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이미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송일국 측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28일 "형사 고소에 이어 예정대로 이번 주 중에 해당 여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민사 소송에서는 명예훼손에 따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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