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일국, 기자 '5억', 최초보도 매체 '15억'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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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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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폭행시비에 휘말린 송일국이 31일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개월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모기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총 2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송일국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형사고소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총 2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이날 오후 4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폭행을 주장하는 김기자에게 5억원, 송일국 폭행설을 최초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에게 총 15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금 20억원은 기름 유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서해안 태안 주민에게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송일국은 최근 취재 과정에서 송일국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 월간지 프리랜서 여기자 김 씨에게 이미 지난 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폭행 혐의로 이미 고소를 당했다. 송일국은 이에 대해 지난 29일 김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한편 송일국은 최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배우생활이 끝이 나더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맞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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