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5일 KBS 1TV에서 방송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에 대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판결을 받은 ㈜참토원이 21일 KBS에 1차로 20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참토원은 22일 오전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경에 대해 밝혔다.
참토원은 ㈜참토원은 지난해 KBS 방송 보도 이후 정읍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공장 직원 100명 가량이 일시 해고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고, 20여개 협력사까지 합치면 정읍지역에서만 약 300여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정읍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참토원 부회장으로 있는 탤런트 김영애는 "KBS측의 오보로 인해 신 성장 사업인 국내 황토팩 시장은 물론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오보 방송 이후에도 KBS측의 오만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방송 권력을 응징하는 방송민주화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방송 이후 8개월 동안의 직접 피해액인 2백억원을 1차 손해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앞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경우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애는 또 "식약청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했고,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에서도 KBS방송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KBS는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나아가 법원의 판결마저 왜곡해 전달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에 대해 하루 빨리 양심을 되찾고 이성을 회복하라"고 덧붙였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23일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방송내용의 부당성을 바로잡아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내렸다.
제작진은 언론중재위 결정을 거부했고 중재위는 사건을 법원의 본안 소송으로 이관, 지난 8일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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