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PD..', 정정보도 관련 참토원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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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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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이 참토원을 상대로 항소했다.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측은 26일 법원의 정정 반론 보도 결정이 내려진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했다.


제작진은 "법원이 참토원측이 정정과 반론을 요구했던 4가지 부분 가운데 중금속 검출과 피부흡수 쥐실험은 기각 결정이 내렸고 쇳가루 유입 부분과 가처분 신청 일부 승소발언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결정하였다"며 "KBS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방송한 황토팩에서의 중금속 검출은 방송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황토팩 속 자성체의 일부가 볼밀에서 갈려서 들어갔다라는 것이 KBS측의 주장이기 때문이기에 황토팩 속의 자성체가 볼밀에서 들어간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속의 산화철이라는 정정보도 결정에 대해서는 5월 26일자로 항소하였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정정보도로 KBS의 기획의도가 훼손되어선 안된다"며 "여러 증언과 과학적 실험을 통해 항소 과정에서 KBS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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