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출연료 떼먹은' 前소속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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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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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0일 방송인 김구라씨(본명 김현동)의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김씨와 연예활동 수입을 7(김구라)대 3 또는 6대 4로 나누기로 계약하고도 지난 1~2월 김씨의 방송 출연료 등 1억7800여만 원 중 1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경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손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거침없는 입담을 내세워 지상파 TV·라디오 및 케이블 방송을 오가며 MC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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