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가수계약위반 1억 배상하라" 피소

발행:
류철호 기자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28)씨가 연예기획사와 가수활동 계약위반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9일 S연예기획사 측이 "가수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최씨와 에이전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사는 "최씨가 방송출연 약속을 어기고 군 입대와 건강상 문제 등으로 수개월 동안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미녀와 야수'라는 혼성 듀오를 결성해 래퍼로 가요계에 데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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