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자연 유족, 고소인 자격 4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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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의 생전 모습 ⓒ이명근 기자
故 장자연의 생전 모습 ⓒ이명근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18일 고인의 유족을 불러 4시간 넘게 조사했다.


19일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18일 오후 5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 유족들을 경찰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명예훼손 및 문건 내용에 대한 유족 고소와 관련한 조사였다"며 "유족들은 문건내용을 본 기억을 토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중간 수사브리핑에서 "17일 오후 6시 20분경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전담팀에 배정했다"며 "유 모씨 등 3명은 명예훼손으로, 4명은 문서 내용과 관련한 고소"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원본이나 사본 첨부 없이 문건을 본 기억만으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문건내용 조사와 같은 맥락에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피고소인 7명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성명 확인은 해줄 수 없다"고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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