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씨, 소송위해 고 장자연에 문건작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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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현 경기 분당경찰서장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한풍현 경기 분당경찰서장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장자연 문건'은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30)가 소속배우와 김 전 대표 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고인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최종수사발표에서 "유 씨가 L모, S모 씨 등 소속여배우들의 송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고인의 문건 작성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장호 씨는 고 장자연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위약금 없이 소속사를 옮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장은 "2장씩 총 4매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태운 문서는 작성 후 12일 지났는데도 인주가 번지는 등 긴급히 유사하게 작성된 문서라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본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다각적으로 찾아봤으나 못 찾았다"며 ""이미 유 씨가 폐기해 없앤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문건'의 사전유출과 관련 "사전 유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분 명예훼손 및 모역 혐의로 유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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