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자연에 性접대 강요 증거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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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장자연에 대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의 성접대 강요 증거를 끝내 못 찾았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최종수사브리핑 직후 있은 질의응답에서 "김 전 대표의 장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고 장자연이 자살 사망한 직후 고인이 남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고인의 유명 인사들과의 술접대 및 잠자리를 강요받았다고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최종수사브리핑에서 "김 전 대표가 광고기획사를 세울 목적으로 소속 여자 연예인을 불러 술접대를 시켰다"며 "장 씨에게 술접대 16회, 골프접대 1회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전 대표(40)와 유장호 씨(30)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7명을 사법처리했다. 앞서 수사 선상에 함께 올랐던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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