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유장호씨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발행: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 ⓒ홍봉진 기자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 ⓒ홍봉진 기자


고(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30·現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5시 10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자연 문건'을 유포한 유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유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유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유 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아이브 '파리에서 만나요!'
아이유 '빛나는 매력'
빅뱅 지드래곤 '손끝부터 시선집중'
변우석 '팬들에게 스윗한 인사'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민희진 vs 하이브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손-김-이' 유럽 3총사 이적설 본격 점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