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10월5일 KBS 1TV에서 방송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과 관련 법원이 해당 PD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이영돈PD와 안성진PD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참토원 박장용 회장은 이날 크로스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재판부를 통해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이 (주)참토원의 황토팩 관련해 방영한 내용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점은 기쁘게 생각하다"며 "하지만 사실 확인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들로 인하여 수많은 참토원 식구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판결 내용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검찰의 항소여부를 지켜보겠다"라고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박 회장은 "황토미용과학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황토 화장품 시장을 열었던 ㈜참토원이 다시금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그간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과 관련해 탤런트 김영애가 부회장인 황토화장품 업체 참토원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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