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 책임 없다"

발행:
MBC 'PD수첩' ⓒ사진=MBC
MBC 'PD수첩' ⓒ사진=MBC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소송인단이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만큼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로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며 국민소송인단 2000여명을 모집해 24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아이브 '파리에서 만나요!'
아이유 '빛나는 매력'
빅뱅 지드래곤 '손끝부터 시선집중'
변우석 '팬들에게 스윗한 인사'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민희진 vs 하이브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손-김-이' 유럽 3총사 이적설 본격 점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