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소비자고발' 횡성한우편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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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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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횡성한우 판매 실태를 고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KBS 1TV '소비자고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0일 방송된 '소비자 고발'에 대한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회 측은 "가짜 횡성한우 판매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횡성한우를 팔고 있다는 종업원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하고 이를 정정한 업주의 인터뷰 내용은 누락하는 등 사실 관계를 일부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방송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 부분에 대한 위반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 고발' 제작진은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횡성황우를 판다고 방송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월20일 '소비자 고발' 횡성한우 편 방송 내용 중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횡성한우를 판다고 말한 것은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였음을 밝혀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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