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장드라마의 억지스럽고 비윤리적 설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방통심의위는 SBS '천만번 사랑해', KBS 2TV '수상한 삼형제'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윤리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최근 '권고'와 '의견제시' 등의 경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천만번 사랑해'에 대해 "대리모와 출생의 비밀, 불륜, 이혼강요, 폭로, 협박 등을 주된 소재로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왜곡하는 내용을 지상파 방송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고' 조치했다.
여자 주인공이 과거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낳고, 이후 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여 자신이 낳아주었던 아이가 조카가 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리모, 불륜 등의 비윤리적이고 억지스러운 설정을 통한 극단적인 상황전개"라며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수상한 삼형제' 역시 "방송 전반에 걸쳐 극단적인 캐릭터와 지나친 가족 간의 갈등 상황 등의 내용을 수회에 걸쳐 방송한 것은 건전한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아 역시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방학 기간 재방송된 KBS 1TV '장화 홍련'에 대해 "일련의 불륜 장면이나 비윤리적인 묘사가 지상파방송에서 방학기간 중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된 것은, 가족공동체의 가치와 시청대상자의 정서발달 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권고'했다.
방통심의위는 '권고'와 '의견제시'는 향후 자체 심의 및 제작에 유의하라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2010년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방송가의 막장 드라마, 막말 등에 대해 중점적인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