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객관성 문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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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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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가 방통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0일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월 28일 '구조대와 외교관'이라는 부제로 119 구조대원의 아이티 현지 활동을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경고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하였지만 자체적인 사과방송을 한 점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뉴스데스크'는 119 구조대원들이 씻을 물이 없어 5~6일 만에 샤워를 1회 했고, 대사관 사무실 내 보관된 맥주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 강성주 주 도미니카 대사와 인터뷰를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하는 내용으로 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net '연애불변의 법칙7 나쁜 남자'와 채널텐의 '정재윤의 작업남녀'에 대해 남녀의 선정적인 스킨십과 성적인 대화내용을 방송한 점을 들어 해당 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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