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1일 연예기획사 누리마루픽쳐스가 베트남 출신 탤런트 하 황 하이옌(23)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누리마루픽쳐스는 "하이옌이 소속사에 알리지 않은 채 SBS 주말극 '사랑은 아무나 하나' 출연 계약을 맺어 하이옌 소속 그룹 '미소'의 2집 발매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하이옌은 2006년 KBS 2TV '미녀들의 수다'로 데뷔, 2008년 '미소'의 멤버로 활동했다. KBS 2TV '꽃 찾으러 왔단다', KBS 1TV '산너머 남촌에는', SBS TV '사랑은 아무나 하나'에 출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