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파업 후폭풍, 사원 42명 징계위 '회부'

발행:
최보란 기자

파업을 중단한 MBC 노조에 대해 사측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MBC 노조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특보를 통해 "창사 이래 이렇게 많은 사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된 적은 없었다"고 밝히며 징계 대상에 오른 사원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이근행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명과 기자협회장, PD협회장 등 8개 직능별 협회장 8명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84사번에서 04사번까지 조합 지도부는 물론 일반 조합원과 비조합원 보직부장까지 사상 처음으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며 "무차별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영방송 MBC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질수 있을까"라며 "MBC에서 '연산군 일기'라도 쓰겠다는 것인지 참담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노조에 따르면 4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황희만 부사장이다.


노조는 "파업을 유도한 장본인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을 심판한다니 말도 안 된다"며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위원장의 자리를 스스로 내 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MBC 역대 최장기간 파업인 1992년 52일 파업 때는 조합 집행부 15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9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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