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녀 박수인 "허락도 없이 어딜"

발행:
뉴시스
소속사,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영화배우 '아바타녀' 박수인(본명 박지혜·26)씨가 소속사로부터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박씨의 소속사인 국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소속사의 동의없이 연예활동을 하는 등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5월 쇼보트미디어와 계약금 1000만 원에 2013년까지 5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해 12월 쇼보트미디어의 경제사정이 악화돼 국엔터테인먼트로 계약이 양도됐다.


박씨는 국엔터테인먼트로부터 1년여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양도사실을 부인하며 최근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독자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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