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경·박현정, 이혼서류 접수

발행:
김지연 기자
"이혼단정 일러"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한 박현정(왼쪽) 양원경 부부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한 박현정(왼쪽) 양원경 부부

개그맨 양원경(42)과 배우 박현정(35)이 결혼 12년 만에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한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이 이혼한 단계는 아니라며 재결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양원경의 한 지인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원경, 박현정 부부가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두 사람은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 쌍방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이혼숙려기간제에 따라 약 3개월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갖는다.


이혼숙려기간과 관련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하면 접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내, 교육을 한다"며 "이 절차를 마치면 3개월 동안의 숙려기간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숙려기간이 시작되면 교육을 받고 법원에서 다시 법원에 올 날을 지정해 준다"며 "숙려기간 3개월 동안 만약 두 사람이 다시 합의해서 같이 살리고 하면 지정된 기일에 안 나오면 그만이다. 아니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나와서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그걸 구청에 신고해야 이혼신청이 된다"고 밝혔다.


양원경과 친분이 두터운 한 관계자는 "양원경이 이혼할 의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숙려기간 동안 두 사람이 잘 합의한다면 양원경, 박현정 부부가 재결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한편 양원경, 박현정 부부는 지난 9월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에 동반 출연했으며, 박현정은 지난 25일 방송된 KBS 1TV '고마워 웃게 해줘서'에 출연하며 연기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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