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창걸에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발행:
최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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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창걸은 이날 석방절차를 밟고 귀가 조치된다.


법원은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흡연 외에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해 죄질이 나빠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전창걸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창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공판에서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전창걸은 지난달 13일과 28일 공판을 앞두고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지난 1월과 2월 3차례에 걸쳐 보석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조사결과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연극후배를 통해 탤런트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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