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씨, 언론공개 필적 흉내내 편지작성"(4보)

발행:
최보란 기자
ⓒ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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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수사에 의거,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장자연 편지'라고 공개된 문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 장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문건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과 전씨의 관련성 및 편지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고인의 편지는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전씨가 2009년 사건 당시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기초해 고인의 필적을 흉내 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씨의 전력 및 심리 상태, ▲성장 과정에서 생활권이 달랐다는 점, ▲면회접견 등 접촉이 없었다는 점, ▲우편물 수·발신 기록이 없다는 점, ▲편지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편지 작성의 습관적 패턴, ▲편지봉투 위작, ▲국과수의 필적감정·지문·DNA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장자연 편지원본은 전씨의 위작이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인의 친필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가 불가능하지만,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새로운 수사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향후 고 장자연 사건으로 불거진 연예기획사의 갈취 등 국민을 분노케 하는 범조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수사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과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고 장자연의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생전 본인의 필적과 상이하고, 편지 원본의 필적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 필적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적색 필적의 문건은 경찰이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된 문서 10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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