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고 장자연의 친필 편지를 갖고있다고 주장한 전모(31)씨의 형사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허위 주장을 펼친 전씨에 대해 형사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고인의 편지는 망상 장애 등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전씨가 09년 사건 당시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기초해 고인의 필적을 흉내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의 친필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가 불가능하지만,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새로운 수사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장자연 편지'라고 공개된 문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 장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문건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고 장자연 편지 50통 단독입수', 고인의 자필편지가 존재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일명 장자연 편지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모씨가 갖고 있던 편지 원본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DNA 감정 및 경찰청에 지문감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과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고 장자연의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생전 본인의 필적과 상이하고, 편지 원본의 필적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 필적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적색 필적의 문건은 경찰이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된 문서 10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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