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편지는 자작극..재수사 백지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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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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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장자연의 편지로 알려진 문건은 제보자의 위작이라며 사건 재수사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 장자연의 편지로 알려진 문건 및 제보자 전모(31)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 장자연의 편지를 제보한 전씨는 생전 장자연과 왕래가 전혀 없었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주장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씨는 관계망상증 및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 장자연의 친필 편지라는 문건은 전씨의 위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전씨에 대한 처벌 또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전씨의 정신상태, 수감 당시 상황 등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가 현재 광주교도소에 복역중이다. 2009년 3월 수사 당시에도 모 스포츠신문사에 제보했고 2010년 2월부터 3회에 걸쳐 재판부인 성남지원에 일면 '장자연 편지'를 탄원서에 첨부해 제출한 바 있다. 수십차례에 걸쳐 관계망상의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으며 고인의 죽음을 복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하루에 5∼6통의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재소 동료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0일 경찰청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과거 범행 조사와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명 연예인과 친하고 자신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믿는 과대망상증 증세가 있고, 여러 인물이 혼합돼 서술되고, 무분별하게 과시어를 사용하며, 사고과정의 장애를 보이는 등 정신분열증 초기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고 장자연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라는 전씨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생활권이 달랐으며, 수감 당시 고인이 12회 정도 면회를 왔다는 주장 또한 확인 결과 고인 혹은 장소라라는 이름으로 면회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씨가 수감 기간 주고받은 2400여통의 편지를 조사했으나 수백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인의 가족과 지인은 전씨를 전혀 모르며 편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수감 동료들은 2009년 3월 사망 이후에나 고인에 대한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장자연의 친필 문건이라며 공개한 문건에는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본인만이 알고 있던 사실이 없었으며, 고 장자연의 사후 벌어진 일들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경찰은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촬영 직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정승필 실종사건'을 언급한 부분이 있으나 영화 제목이 '그들이 온다'에서 '정승필 실종사건'으로 바뀐 것은 고인의 사망 이후"라며 "고인의 만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2008년 12월 12일자 진정서에는 해외 골프를 가지 않아 차량을 빼앗겼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2009년 2월에 발생한 내용"이라고 짚었다.


경찰은 "객관적으로 국과수의 필적감정, 지문, DNA 필적 감정 결과 문건은 고인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고인과 전씨의 관계 또한 성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볼 때 전씨에 의해 위작된 가짜 편지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상처를 입게 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편지는 고인의 친필 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가 불가능하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찰은 고 장자연 사건으로 불거진 연예기획사의 괄시 등 국민을 분노케 하는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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