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단독입수라더니..알고보니 복사본 '빈축'

발행:
최보란 기자
경찰에 문건 제출 못한 이유 있었네
ⓒSBS '8뉴스' 방송 화면
ⓒSBS '8뉴스' 방송 화면

SBS가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던 이른바 '장자연 편지' 50통이 재판 기록에 첨부됐던 사본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SBS는 16일 '8뉴스'를 통해 "이날 오전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수용하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돼 시청자에게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SBS가 보도한 '장자연 편지'의 필적이 장씨와는 다르며, 정신질환이 있는 제보자 전모(31)씨의 위작으로 보인다는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표가 나옴에 따라 결국 보도 11일만에 오보를 인정한 것이다.


'8뉴스'는 SBS가 일명 '장자연 편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SBS는 "전씨로부터 수차례 제보를 받았고 편지 사본이 수원지방법원의 장자연 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문건을 입수했다"며 "편지 보관한 전씨를 만나 필적 위조는 불가능했다고 결론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SBS는 민간 필적감정 기관에 의뢰해 보도했다며, 언론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취재 과정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심지어 경찰이 2009년 사건 조사 당시 입수해 검토를 마치고 재판 문서에까지 첨부한 문서를 '단독 입수'라며 호들갑스럽게 보도한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 뉴스로서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경찰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탄원서로 제출된 50통의 편지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외에 고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나 비공개 사실이 기재된 편지는 없었다. 수사개시에 필요한 특정 사실이나 구체적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BS는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고 장자연 씨 유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 한다"며 "편지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장 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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