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가 장자연 관련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씨 측이 배우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 작성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2일 5시 3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심리 열린 공판에서 "장자연씨의 '유서'는 소송 이용이나 김씨 압박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전 실장 P모씨와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고 장자연의 유서 4장의 문서 작성 경위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미숙과 송선미가 유장호씨가 세운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옮겨가기 위해 전속 계약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장호씨가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이미숙을 통해 (고)장자연과 접촉했다"며 "유서의 작성 경위는 소송 이용이나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장자연에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려고 이미숙을 시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서(유서)가 김씨의 폭행 및 협박을 부인과 관련한 것이 아닌 유장호씨의 범죄사실(명예훼손 등)을 입증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변호인은 "사소한 협박 폭행에 비해 김씨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과하다"라고 '장자연 유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재차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 소속사 전 실장 P씨만 증인 신청을 받고, 이미숙에 대한 증인 신청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숙은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대를 급파, 지방에서 드라마 촬영 중이던 이미숙을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는 이날 고인의 매니저였던 H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5시가 넘어 변호인 2명과 경호인을 대동하고 재판정에 도착한 김씨는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이날 공판 시작 전 최근 불거진 장자연 사건과 관련 "피해자(장자연)의 명예나 공개시 재판과정이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의를 위해 잠시 휴정했다. 휴정 후 재판장 김한성 판사는 "법령에 비춰 비공개로 진행할 사유가 없다"며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시작된 공판은 증인신청을 마치고 5시 50분께 끝났다. 유장호씨가 바로 귀가한 것과 달리 김씨는 재판정 내에서 10여 분간 머물며 경호인과 뭔가를 상의했다.
김씨는 6시 5분께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3층 법정에서 1층 법원 출입구까지 계단을 통해 뛰다시피 내려갔다. 그는 건물 밖에 있던 취재진을 발견하고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대기하고 있던 밴 차량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심경을 물으려는 취재진과 경호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죄책감을 느끼냐"고 묻는 취재진을 똑바로 응시하기도 했다.
차량에 탄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으며, 그의 차는 법원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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