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자연 관련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가 배우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2일 오후 6시 4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심리 열린 공판에서 "장자연씨가 죽기 전 작성한 A4 용지를 이미숙이 유력 업계 관계자인 정세호 감독에게 '이런 것도 있다'고 연락했다"며 이미숙이 이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쪽의 의견보고를 듣고 증인신청 여부를 세부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장자연씨의 '유서'는 소송 이용이나 김씨 압박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전 실장 P모씨와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은 "고 장자연의 유서 4장의 문서 작성 경위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미숙과 송선미가 유장호씨가 세운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옮겨가기 위해 전속 계약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장호씨가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이미숙을 통해 (고)장자연과 접촉했다"며 "유서의 작성 경위는 소송 이용이나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숙은 지난 2008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대를 급파, 지방에서 드라마 촬영 중이던 이미숙을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는 이날 고인의 매니저였던 H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17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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