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와 전 매니저 유모(32)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소속사 직원 박 모씨가 불참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12일 오후 6시 4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 항소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소속사 직원 박모씨가 불참해 심리가 연기됐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측은 박씨와 배우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당시 재판부는 박씨 심문 이후 이미숙의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속사 전 대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쪽의 의견보고를 듣고 증인신청 여부를 세부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고인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더불어 유 씨는 고 장자연이 생전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을 주장,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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