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징역1년6월 선고 "1주일내 변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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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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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의 방송인 이성진(34)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오후 사기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 이성진에 법정 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성진이 어떠한 수입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장 구속될 경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서 "항소까지 시간이 있고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장 판사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이에게 기망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성진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 능력을 속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다.


이어 장 판사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성진은 항소할 시 오는 16일까지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최소한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도록 노력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 5월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이성진은 지난해 9월30일 첫 공판 이후 9개월째 공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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