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진수가 교통사고 뺑소니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이석재 판사)은 정진수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진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아미가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신사동 514번지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수는 논현동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정차중이던 영업용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택시 운전자 이모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정씨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콩농도 0.1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차량의 물질적 피해는 약 67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진수는 '빡빡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MBC 공채 개그맨. 지난 2008년 개그맨 강남영과 함께 TBS 교통방송 '주말특급 정진수, 강남영입니다' 진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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