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번의 입맞춤', 비윤리적 내용·간접광고로 '경고'

발행:
최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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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주말드라마 '천 번의 입맞춤'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천 번의 입맞춤'에 대해 비윤리적인 내용 전개와 지나친 간접광고 등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천 번의 입맞춤'에서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고 또 다른 친딸은 조카와 사귀는 등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또한 특정 협찬주에게 유리한 효과가 있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고 제재사유를 밝혔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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