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이성진(34)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성진 항소심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열렸다.
그간 이성진은 공탁금을 마련할 시간을 요청하며 선고공판을 미뤄왔다. 또한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이성진은 법정 구속됐으나, 선고기일은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당시 공판에서 이성진에게 선고 연기 의사를 물었고, 소속사 관계자 등이 시간을 더 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은 연기했으나 "최고 8000만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정 구속 명령을 내렸다.
법원도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면 이를 정상 참작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성진 측 역시 2차 공판 후 합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묻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안되면 공탁금을 걸어 사건을 일단락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재판부도 이성진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수차례 선고를 연기하며 변제의 기회를 줬으나, 이성진은 결국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이날 공판에서 실형 확정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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