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윤종신씨(43)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방송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옛 DY엔터테인먼트)와 MBC를 상대로 1억1500만원의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소장을 통해 "스톰이앤에프로부터 출연료 6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스톰이앤에프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 중 6300만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회당 출연료 400만원을 조건으로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출연하기로 했다"며 "MBC는 13회에 해당하는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씨(40) 역시 같은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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