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추행혐의' 대법원서도 무죄 "싸워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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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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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수가 '추행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기쁨을 전했다.


김기수는 12일 오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확정 후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며 무죄판결의 기쁨을 남겼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1년 넘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등 김기수를 응원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0년 4월 술을 마시고 작곡가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개그맨 김기수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에서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2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기수는 재판 15개월 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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