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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재룡 부부 종소세 2억6000만원 취소해야"

발행:
이태성 기자
이재룡(왼쪽)과 유호정
이재룡(왼쪽)과 유호정


탤런트 이재룡(48)·유호정(42) 부부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2억60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9일 이씨 부부가 "대출금 이자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 부부는 "2006년 금융회사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 총 61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세무당국은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2006년부터 3년간 2억원대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빌린 돈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사용됐다고 봐야한다"고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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