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던 막장 드라마가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기 고공행진 중인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의 이야기가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졌다.
6일 배우 차승원(44)이 때 아닌 명예훼손 손배 소송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5)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며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차승원은 6일 오후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차승원은 22년 전 결혼을 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과 한 가족이 됐다고 설명했다.
차승원은 아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승원은 22년 동안 숨겨뒀던 사실 앞에서 담담하면서도 당당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더욱 가슴 찡하게 느껴졌다.
이는 마치 현재 방송 중인 '왔다! 장보리' 속 주인공 장보리(오연서 분)와 비단이(김지영 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차승원의 모습은 극중 어린 비단이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가슴으로 낳은 나 자석(자식)"이라고 말하던 장보리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안타까운 드라마 내용이 현실과 닮아 씁쓸함을 더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조 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차승원이 이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 만나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지만 차승원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일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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