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비리연루' 전양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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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탤런트 전양자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탤런트 전양자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배우 전양자(7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5일 오후 4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선고공판에서 유병언가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양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양자는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양자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97세인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바 있다.


전양자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세모그룹 계열사의 핵심 경영인으로 떠올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 장남 대균씨와 동생 병호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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