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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류시원 前아내, 선고 공판 불출석..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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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류시원 /사진=이동훈기자
류시원 /사진=이동훈기자


배우 류시원의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가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16일 류시원의 전 아내 조 씨의 위증 선고 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 9형사부(재판장 조휴옥)의 심리로 열렸다. 조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법률 대리인 또한 법정에 서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참석하지 않자, 선고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조 씨는 앞서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시원은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조 씨는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와 검찰은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받은 산부인과 시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조 씨 측은 유죄를 선고 받은 류시원 감시 여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조 씨가 류시원 몰래 산부인과 시술을 했고 이를 인정했지만, 공개 재판에서 증언할 때 사실과 다르게 류시원을 외도로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심에서 구형한 벌금 100만 원을 다시 한 번 구형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1월 31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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